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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조건 자격 서류 전세 소득 총정리

by Shaneee 2022. 9. 16.

 

안심전환대출 조건 자격 서류 전세 소득 총정리

 

서민 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출 자격 조건, 필요 서류, 담보 등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입니다.

 

 

◆ 안심전환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 대출한도

기존 대출의 잔액내 최대 2.5억원(100만원 단위 절상)까지 취급 가능합니다.

단,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환방식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방식이 있습니다.

 

◆ 대출만기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만기가 길수록 DTI는 낮아집니다.

 

◆소득한도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산정방법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 산정합니다.

 

◆소득증빙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 등이 있습니다.

 

>> 인정소득이란 국민연금 납입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추정된 연환산 소득

 

 

 안심전환대출 부채 및 담보항목

◆ 대상 주택 확인

공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상 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자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결혼예정임을 증명한 결혼예정자도 포함 무허가 혹은 미등기 주택의 경우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 가격평가 방법

주택가격은 국민은행시세 > 한국부동산원시세 > 현실화 적용된 공시가 > 감정평가 순으로 검토하며,

주택가격이 신청일 기준 4억을 초과할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현실화율 적용된 공시가는 실제 주택가격을 반영한 공시가를 의미합니다. 주택 보유 수 신청인 및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본건 외 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한하여 시행되는 정부 정책으로 전세의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기존 대출이 6대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창구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기존 대출이 그 외 은행 및 2금융권 대출인 경우 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App에서 신청접수해야 합니다.

 

- (다중채무) 기존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대환 예정 대출 중 첫 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접수처가 결정됨.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이외에도 근로자, 사업자, 연금사업자 별 소득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본인.배우자의 대출심사 서류를 스크래핑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니 대출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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