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보육재난지원금 신청 지급대상
대전광역시에서 대전 거주 만 0세~5세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및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전형 보육재난지원금
◆ 사업기간 : 2021. 10. ~ 2021. 12.
◆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21. 9. 30. -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 중 만0~5세 아동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관내・외 어린이집 재원 아동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유치원 재원아동 중 ‘21년 대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미지급 아동 등
◆ 지원제외
- 21년 대전교육청 대전행복교육지원비 지급 아동
- 재외국민, 장기해외체류아동, 외국인 자녀 등
◆ 지 급 일 : 2021. 10월말
◆ 지급방식 : 아동수당 지급 통장계좌로 입금(1인당 10만원)
◆ 신청방식
아동 보호자의 방문신청, 접수에 따른 불편해소 및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직권신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처리절차
시, 구 홈페이지 게시 → 대상자 개별문자 안내(반대의사 미제출 시 ‘동의’ 간주) → 직권신청 처리(1인 10만원 지원)
- 제외 : 아동의 주민등록상 동행정복지센터에 ‘만0~5세 보육재난지원금 제외 신청서’ 제출 등 의사표시(문자발신일로부터 10일이내)에 따라 미지급 처리
대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고 및 제외 신청서 등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행정정보>시정자료실>공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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