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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거리두기 조정안 사적모임 결혼식 독서실 카페

by Shaneee 2021. 10. 16.

거리두기 조정안 사적모임 결혼식 독서실 카페

 

다음주 월요일 18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되고 사적모임 적용 및 결혼식 등에 대한 기준이 개선됩니다.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사적모임 적용 기준은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백신 접종자 포함 8명까지, 비수도권은 10명까지 완화됩니다. 사적모임 완화 기준은 식당과 카페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됩니다.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되어 4단계 지역 내 독서실과 영화관, 3단계 지역에서 식당과 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결혼식 기준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 등은 유지됩니다.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합니다.

 

 

식당, 카페,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등은 밤 12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방문판매 등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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