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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인터넷

지방세 납세증명 납부 체납 환급금 조회 신청

by Shaneee 2021. 11. 13.

 

지방세 납세증명 납부 체납 환급금 조회 신청

 

매년 납부해야하는 지방세, 위택스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편하게 조회하고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납부/체납 여부, 환급금 조회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택스(WeTAX) - https://www.wetax.go.kr/

 

 

위택스에서는 전국 지방세(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조회, 신고,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납부결과 > 증명서발급 > 납세증명서 로 들어가 주세요.

 

위택스 회원 로그인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 발급유형, 납세자 인적사항, 신청내용(사용목적),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하신 후 [납세증명서 출력] 를 누르면 됩니다.

 

 

 지방세 환급신청

위택스 상단 메뉴에서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 지방세 를 클릭해주세요.

 

 위와 같이 지방세 환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자 : 환급신청일자가 출력됩니다.

- 추심여부 : 환급액에 추심이 있는 경우 Y로 출력됩니다. 추심여부가 Y인 경우 환급신청이 불가합니다.

- 체납여부 : 체납건이 있는 경우 Y로 출력됩니다. 체납여부가 Y인 경우 환급신청이 불가합니다.

- 사업자번호 : 법인일 경우 다른 지점은 환급신청이 불가합니다.

 

 

 지방세 납부결과

지방세 납부 결과를 납부일자 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납부(계좌, 신용카드)인 경우 위택스를 통한 납부결과 확인은 익일 오후 5시이후에 가능하며, 필요시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대납세자 조회 체크후 검색시 연대납세자 납부건만 조회가 되며, 목록에서 납부세액 혹은 전자납부번호를 선택하여 세부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해당 시군구에 전산수납처리 된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으며, 2010년 1월 1일 이전 자료는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색기간 범위는 개인의 경우 기한없이 확인 가능하나 법인의 경우 최대 12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과오납 환부된 지방세 납부확인서는 출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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