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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채무조정 대출 원금 감면 방법

by Shaneee 2022. 10. 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채무조정 대출 원금 감면 방법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 원금 감면,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신청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 새로운 도약 "새출발 기금"

 

새출발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중 부실(연체 3개월 이상)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이들의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으로, 하나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와 이른 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 우려 차주’입니다.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폐업자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채무조정 대상대출

 

- 원칙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 예외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 신청제한 :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채무조정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신청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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