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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지원 손실보상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by Shaneee 2021. 8. 23.

소상공인 피해지원 손실보상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지원이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이 진행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원 확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는 손실보상 예산이 1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시행된 7월 이후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금액으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희망회복자금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지원 실시

- 지원대상 :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 지원내용 :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세분화하여 지원

- 지원기준 : 다양한 매출감소기준 적용하여 1개라도 해당하면 지원

- 신청정차 : 버팀목플러스와 동일하게 온라인 간편지급 실시

 

 

 소상공인 소실보상

소상공인법 개정에 따라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인해 법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

- 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

- 금액 : 사업소득 감소분 

- 절차 : 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소득 감소액 산청 (온라인 간편신청으로 신속 지급)

- 지급시기 : 10월 말 지급 개시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 지원

- 지원대상 : 2개월 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 버스기사로서 소득이 감소한 경우

- 지원내용 :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 지원절차 : 8월 23일(월) ~ 9월 3일(금) 중 회사 또는 지자체로 신청

- 지급시기 : 9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 지원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중 신용 6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상

- 지원내용 : 금리 1.5%, 한도 1천만 원,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황) 지원

- 지원절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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