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3단계1 거리두기 3단계 운영 제한 - PC방 헬스장 학원 결혼식 어린이집 등 거리두기 3단계 운영 제한 - PC방 헬스장 학원 결혼식 어린이집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3단계로 일괄 격상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도 식당, 헬스장, 학원,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실행방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는 (인구 10만 명 초과) 인구 10만 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으로 전국 1,037명 이상, (인구 10만 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비수도권 일괄 거리두기 3단계 조치는 코로나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발.. 2021.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