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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로그

거리두기 3단계 운영 제한 - PC방 헬스장 학원 결혼식 어린이집 등

by Shaneee 2021. 7. 26.

거리두기 3단계 운영 제한 - PC방 헬스장 학원 결혼식 어린이집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3단계로 일괄 격상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도 식당, 헬스장, 학원,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실행방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는 (인구 10만 명 초과) 인구 10만 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으로  전국 1,037명 이상, (인구 10만 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비수도권 일괄 거리두기 3단계 조치는 코로나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발전하여 전국 단위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3단계 격상에 따라 비수도권의 카페, 식당의 매장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며,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적 모임도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 가능합니다.

 

- 식당/카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어린이집 : 휴원 권고 (깁급보육 가능)

 

-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결혼식/장례식 : 참석 인원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웨딩홀 및 빈소별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 (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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