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제주도에서는 9월 9일 오후 4시부터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특수형태고용.프리랜서, 제주 예술인, 구직청년 및 제주형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 사업체를 대상으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자에 대해서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하니 대상여부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신 후 지원금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 신청일시 : 2021. 9. 9. ~
- 대상 : 소상공인, 관광사업체, 일반숙박, 농어촌민박,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구직청년, 특고·프리랜서, 예술인 등
* 지원대상분야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
* 도내에 주소를 둔 해당 지원분야 사업체
- 지원금액 : 업종별 10만원 ~ 500만원 선별 지원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지원대상에는 구직청년, 특고.프리랜서, 예술인, 소상공인,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시설, 일반숙박업체, 농어촌민박, 관광사업체 등이 있습니다. 행복드림제주(happydream.jeju.go.kr)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 2주이상 방역조치(영업제한, 집합금지) 이행하고도 희망회복자금에서 단기적용 받은 업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교습소·학원, 직업훈련기관,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청년후계영농가, 피해취약어가, 말사육농가, 전세버스업체 등 1차 산업분야는 현장접수가 필요합니다. 공고문 확인 후 읍면동 산업팀 등 현장 방문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및 만 7세미만 미취학아동은 수당 지급계좌로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 요건
지원대상 분야별 지원요건은 각 분야별 공고문 참조
유의 사항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신청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중지 및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부과 등) 지원 배제 기타 대상 사업별로 별도 규정한 지원 제외대상 등 참조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참조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행복드림제주(happydream.jeju.go.kr)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행복드림제주 사이트에서 지원대상 선택 및 본인인증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9월 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원대상 및 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리뷰로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울산교육재난지원금 지급 1인당 10만원 (0) | 2021.09.16 |
---|---|
고양시 특별휴업지원금 신청 여행업, 야영장업 (0) | 2021.09.11 |
경주페이 신청 사용처 재난지원금 인센티브 (0) | 2021.09.10 |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신청 방법 사용처 (0) | 2021.09.09 |
국민은행 재난지원금 신청 조회 사용 국민지원금 (0) | 2021.09.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