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특별휴업지원금 신청 (여행업, 야영장업)
고양시에서 코로나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8천 개 업소에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그동안 정부나 시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타격을 입은 10개 업종입니다. 고양시 특별휴업지원금 대상 및 신청, 지원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제4차 특별휴업지원금 지원내용
개소당 100만 원 지원
- 여행업, 야영장업: 관광과 - 종교시설: 문화예술과
- 화훼농가: 농업정책과 - 학교급식 공급농가·업체: 농산유통과
- 농촌체험·치유교육농장: 도시농업과 - 어린이집: 아동청소년과
- 노선·전세 버스 운수종사자: 버스정책과
- 개인·법인택시기사: 주차교통과
- 길벗가게, 구두수선소, 교통카드충전소: 도로정책과 ·개소당 200만원 지원
- 무도장·무도학원, 주짓수·킥복싱 체육관: 체육정책과
단, 무도장·무도학원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집합제한 행정명령 (2021. 2. 16. ~ 2. 28.) 이행업소, 주짓수·킥복싱 체육관은 고양시 긴급멈춤 특별방역주간 행정명령(2021. 4. 28. ~ 5. 10.) 이행업소
※ 세부적 지원기준 및 절차는 사업공고 후 소관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고양시 특별휴업지원금(여행업. 야영장업) 신청 안내
여행업, 야영장업에 대한 특별휴업지원금 안내문이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등록되었습니다. 공고문 확인하신 후 특별휴업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특별휴업지원금(여행업, 야영장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2021. 8. 31. 이전 등록 후 공고일 현재까지 운영 중인 고양시 소재 여행사, 야영장(2020. 1. 1. 이후 휴업업체 포함) - 공고일 현재 폐업업체, 영업보증보험* 미가입 업체 제외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여행사는 영업보증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여행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 포함)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접수기간 : 2021. 9. 13.(월) ~ 2021. 10. 15.(금)
□ 지급시기 : 2021. 9. 15.(수) 이후 접수순 순차 지급
□ 지급방법 : 업체당 100만원씩 대표자 명의(또는 업체명의) 계좌로 지급(겸업업체는 1개소만 지급)
□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접수(tna1201@korea.kr) 또는 방문접수 - 온라인(비대면) 서류접수를 권장하며,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가 신청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서류 작성 →신청서류, 증빙서류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팩스 신청은 불가)
● 방문 신청 : 대리인 신청 시 또는 공동대표(각자대표 포함) 중 1명이 신청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 서류(대표자 신분증 사본, 도장 날인 위임장) 필수 제출
(주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 건우빌딩 1층 관광과
(시간) 평일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 대표자 본인명의(또는 업체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계좌 명의로 지급 원하는 경우, 타인 계좌 명의자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지참 후 방문 신청하여야 함.
□ 제출서류 : [공통]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대표자 신분증 사본, 증빙서류(영업보증보험 사본-여행업만 해당, 사업자등록증 또는 휴업사실증명원 사본), 대표자 명의(또는 업체 명의) 통장사본 [추가]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명의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포함)
※ 관련내용, 신청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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