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일상회복 1단계 위드코로나 헬스장 술집 종교시설 교회 등교
2021년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의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부 감염위험이 높은 실내체육, 술집, 목욕장업 등은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냋체육시설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서는 방역패스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역패스는 접종완료증명서나 PCR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의미합니다. 단, 18세 이하,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증명서 없이 출입이 가능합니다.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환불, 연장 등을 고려하여 11월 14일까지 2주간은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학원, 영화관, 공영장, 독서실, PC방 등은 시간과 이용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단, 식당카페는 방역을 위해 미접종자의 경우 4인 이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학교 등교는 대면수업 추가 확대 및 교육 활동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에서는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예외적으로 자정까지만 영업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유흥시설의 전면 시간 해제는 위드코로나 2차 개편 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교회, 성당 등과 같은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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