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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로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여부 확인

by Shaneee 2021. 10. 27.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여부 확인

 

올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별도의 서류없이 신속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대상여부 확인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메인화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으로 보상금 신청 및 신청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메인화면 가운데 있는 [보상금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보상금 신청] 버튼을 누르면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집합금지의 경우에는 4단계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콜라텍 등이 해당되며, 영업시간 제한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사설, 학원, 독서실, PC방,  목욕탕, 수영장 등이 해당됩니다.

 

 

실제 손실보상 대상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시설이 소재하는 기초지방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소기업 규모 판단 기준>

1.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웍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120억원 이하 등)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가능합니다.

3.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산출을 위해 활용되는 과세자료는 2021년 9월까지 신고된 자료이며, 이후 수정 신고된 과세자료로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신속보상 신청 첫 사흘간(10월 27~29일)은 매일 4차례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27일(수)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 28일(목)은 짝수인 31만명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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