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모바일 신청 짝수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30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 중입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모바일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누리집 화면 가운데 [보상금 신청]을 눌러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손실보상 관련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마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번호를 기입하여 대상 여부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니라고 뜬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자가진단
기초지자체별(시.군.구)로 시행된 방역조치가 상이하므로 자가진단 결과가 손실보상 대상자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소재지, 해당 시설분류, 소기업 해당여부를 체크하면, 자가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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