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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코로나 재택치료 변경 격리기간 생활지원비

by Shaneee 2021. 12. 9.

코로나19 재택치료 변경 격리기간 생활지원비

 

재택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확진자가 백신 접종 완료자, 18세 이하 등일 경우 추가 생활비를 지원하고 가족 격리자의 관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택치료 기간 중 공동격리자 관리내용

재택치료 기간 중 공동격리자 관리내용이 위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가족격리자의 관리기간이 접종 완료자에 한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었으며, 의료기관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기관이 재택치료자에 대해 실시하는 건강 모니터링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줄였습니다. 또 가족 격리자는 격리 중이라도 병원 진료나 약국 방문 등을 위해서라면 외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자 가구원수별 생활지원비 금액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해 '방역패스'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일부 재택치료 가정에 생활비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백신접종 완료자가 돌파감염되어 재택치료를 받을 경우 4인 가족 기준 최대 136만 4,920원의 생활비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5인 이상의 경우 최대 154만 9,070원의 생활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백신접종자는 방역패스 기준을 준용하여 구분하며, 접종완료자.미접종완치자.접종완료 완치자.예외적용자는 접종자로 인정합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별 기준 내용입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학원 등 위 시설은 모두 방역패스 적용 시설입니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도 있으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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