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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로그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건보료 기준 및 시기

by Shaneee 2021. 7. 27.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건보료 기준 및 시기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국민지원금 지원대상과 건보료 기준 및 지급 시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가구소득 하위 80% 선별 기준이 확정되었는데요. 기존 정부안에서 변동된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 확정안을 살펴보면 국민지원금의 경우 기존 소득 하위 80%에서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해 특례 기준을 적용하여,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기존 80%에서 87.8%로 확대되었습니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가구원 수 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 이하인 경우 가구원 1인당 25만 원의 국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직장은 30만 8300원, 지역 34만 2000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맞벌이가구는 가구원수를 한 명 더 추가한 선정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직장 가입자인 맞벌이 4인가구라면 5인 기준(41만 4300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은 선정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공시지가 15억 원, 시가 20~22억 원)을 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는 아직 미확정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8월 중으로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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